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목 축이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2021.9.3 뉴스1
SBS는 3일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1억 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