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문회장’ 된 宋 인사청문회
宋 “청탁금지법에 해당 안 된다” 답변이낙연 “정리할 필요 있다” 날 세우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했다. 당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지난 27일 민주당 대선 TV 토론에서 밝혀졌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방송에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 후보자는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험악한 욕을 한 인권 침해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평생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사건을 맡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의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적극 반박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적 재판에 민변 차원에서 훌륭하신 일을 했는데,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배알이 뒤틀린 행위”라며 이 지사를 거들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무료 변론은) 민변의 공익 관련 오랜 관행”이라면서 “민변 회장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도 부산에 있는 변호사 130명이 지지 의미로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도 했다.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논란은 여야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재명과 이낙연 싸움 성격이 짙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 클리어(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만약 대납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재명 캠프 김우영 정무특보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정작 ‘당신’(윤영찬)도 이 지사 재판에 지지 방문을 한 바 있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8-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