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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잣대 공정했나…민주당도 권익위 통보 공개하라”

이준석 “잣대 공정했나…민주당도 권익위 통보 공개하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24 20:18
업데이트 2021-08-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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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의원 12명 가운데 1명 제명하고 5명은 탈당요구…나머지 6명 문제삼지 않기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 대표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 대표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잣대가 공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에 대해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 탈당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7시간 동안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한무경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은 초선 배준영, 김승수, 박대수,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정찬민, 한무경 의원, 재선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의원까지 모두 12명이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한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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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 거래 판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결정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 거래 판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결정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관련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당사자 소명 절차를 통해 마음 아픈 판단을 내렸다”면서 “권익위가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관련 비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권익위 통보결과는 원문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익위가 민주당에게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그리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권익위 통보 내용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잣대가 고무줄이었다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징계 결과에 “비례대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한 한 의원이 비례대표임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 대해서 비례대표 2명 제명과 함께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 탈당권유를 했다.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10명 중 5명은 이미 탈당계 제출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는 민주당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1명을 제명하고 5명은 탈당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탈당요구는 탈당권유보다 구속력이 약하고 당헌·당규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탈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탈당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해당 의원들이 탈당계를 내지 않을 경우 윤리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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