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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유죄…민주당 대선주자 일제히 검찰 법원 비판

정경심 2심 유죄…민주당 대선주자 일제히 검찰 법원 비판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8-11 17:54
업데이트 2021-08-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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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깊은 위로…조국과 함께 할 것“
추미애 “조 전 장관 위로…별건 수사 희생양”
입시비리 7가지 혐의 모두 유죄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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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날 판결을 두고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 검찰은 ‘조국펀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사모펀드 사건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며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떨이 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2년 가까이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이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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