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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 국민의힘·정의당 “언론 자유 침해”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 국민의힘·정의당 “언론 자유 침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10 20:46
업데이트 2021-08-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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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달 처리”
국민의힘 “위헌심판 청구될 수 있는 법안”
정의 “본회의에 상정하면 반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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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시간여 회의 끝에 표결 시도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법은 언론중재위에 관한 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기관에 대한 규제 법안”이라며 “대안을 보지도 않은 채 여당 안만으로 의결돼 (합리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관련 처벌 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언론 악법이므로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가짜뉴스 피해와 비교하면 언론사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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