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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눈 ‘검증단’… 설치 근거는 없어

이재명 겨눈 ‘검증단’… 설치 근거는 없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04 21:02
업데이트 2021-08-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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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측은 4일 당내 별도 검증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경력조회서 자진 공개→(×)

김두관 의원이 주장한 범죄기록 회보서 자진 공개는 관련법상 금지돼 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서류는 법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설사 본인이 회보를 받았더라도 법이 정한 목적 외에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도 이를 근거로 공천심사 당시 해당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150만원 가능→(△)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현재는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 15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과 검찰 내부 양형기준이 적용돼 벌금형이 결정된다. 다만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기준으로 내부 양형기준이 적용됐을 것이기 때문에 벌금 액수만으로 초범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

●당내 검증단 설치 근거→(△)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통령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당내 별도기구 설치 근거는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 의원, 박용진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간 합의를 근거로 당내 검증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당대표 직속 대선후보 검증단이 당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반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요구한 당내 검증단은 특정 후보를 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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