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도 국선변호인·양성평등센터장 ‘기소 의견’

군 수사심의위도 국선변호인·양성평등센터장 ‘기소 의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7-23 10:10
수정 2021-07-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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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요청으로 심의위 열린 건 처음
심의 끝에 군 검찰 방침대로 기소 의결
‘직권남용’ 15비행단 간부도 기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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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헌화하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제6차 회의를 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A씨와 국선변호인 B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A씨와 B씨를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지난 7~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달 수사심의위 제도가 신설된 이후, 당사자의 요청으로 수사심의 부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가 모두 열린 것은 처음이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인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월간 현황’ 형식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보고가 한 달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B씨는 부실변론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C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C씨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15비행단의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강요, 질책성 지도와 관련해 간부 1명을 징계 의뢰하고, 전입자에 대한 방문 장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번거로운 전입 인사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함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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