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과방위 문턱 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野 “졸속 입법”

과방위 문턱 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野 “졸속 입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20 17:53
업데이트 2021-07-20 1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제동
野 불참 속 與 단독 처리

이미지 확대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지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해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온 인앱 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예고하자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구글은 적용 유예를 반복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국회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과방위는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강제 금지, 모바일콘텐츠 부당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앱 마켓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방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이날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방처리를 강행했다. 졸속처리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정이고, 규제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저희 소견”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