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코로나 연체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문 대통령 “코로나 연체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20 13:24
업데이트 2021-07-20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금융 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임차인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