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열 측, 부인 논문 비판에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표절 의혹부터”

윤석열 측, 부인 논문 비판에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표절 의혹부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09 11:35
업데이트 2021-07-09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에 역공
“민주당 대선후보부터 조치해야”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DB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9일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들부터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단은 이날 “여당은 자당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고 김씨의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 등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당의 대선 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