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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심의위, ‘2차 가해’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

군수사심의위, ‘2차 가해’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7-07 13:57
업데이트 2021-07-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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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곧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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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고 이 모 중사 추모소 조문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고 이 모 중사 추모소 조문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를 찾아 헌화한 뒤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권고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부대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15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등 2명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권고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같은 부대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의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면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부 검찰단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보다 넓게 보라는 취지로 읽힌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검찰단은 이들 간부 4명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양성평등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조력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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