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기본소득당 의원, 수유 필요한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 국회 동반 법안 통과 촉구하자 ‘여의도 옆 대나무숲’ 비판 의견 제기

출산 후 국회 복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5. 뉴스1
용 의원은 전날 출산휴가와 재택근무를 마친 복귀 첫 날의 일정에 대해 ‘험난’했다고 밝혔다.
분유와 젖병 3개를 비롯해 수많은 준비물을 챙겨야 했다고 털어놓은 용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인 ‘아이동반법’으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제도,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 의원은 “여전히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라며 “이 격차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그리고 불안정 일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여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동반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육아를 양립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 7.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그러자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는 6일 현실도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 의원이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응원에 나섰는데 익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동반법’은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도 똑같이 영아 자녀를 회사 사무실에 데려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의원 면담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이어 “선한 의지만 가지고 세상 못 바꾼다”면서 “현실에 안 맞는 정책과 이념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소수와 약자는 더 불편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의도 옆 대나무숲’ 이용자도 “사실 의원 자녀 챙기는 일은 새로운게 아니다”라며 자녀 여름휴가 비행기표와 숙박권, 공연과 콘서트 표 예매 동원에 혼사라도 치를라치면, 신혼집 탐방에 청접장 돌리기와 손·자녀 출생신고와 유치원 입학서류까지 대신 접수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보는 눈이 많아져 정도가 약해졌지만 다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아기 수발하는 보좌진이 생기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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