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아이동반법’에 아기수발 보좌관 생길라

용혜인 의원 ‘아이동반법’에 아기수발 보좌관 생길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06 18:55
수정 2021-07-06 1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 기본소득당 의원, 수유 필요한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 국회 동반 법안 통과 촉구하자 ‘여의도 옆 대나무숲’ 비판 의견 제기

출산 후 국회 복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5. 뉴스1
출산 후 국회 복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5. 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5일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하자,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용 의원은 전날 출산휴가와 재택근무를 마친 복귀 첫 날의 일정에 대해 ‘험난’했다고 밝혔다.

분유와 젖병 3개를 비롯해 수많은 준비물을 챙겨야 했다고 털어놓은 용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인 ‘아이동반법’으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제도,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 의원은 “여전히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라며 “이 격차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그리고 불안정 일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여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동반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육아를 양립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 7.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 7.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아이와 함께한 첫 출근에 쏟아진 관심에 감사를 표현한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선물한 애착인형과 함께 아기가 잠들었다며 등원 소감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는 6일 현실도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 의원이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응원에 나섰는데 익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동반법’은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도 똑같이 영아 자녀를 회사 사무실에 데려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의원 면담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의원 면담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이 지사에게는 경기도청 직원들이 영아 자녀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적이 있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졌다. 도청 직원들이 회의할 때, 민원인 상대할 때, 혹은 이 지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아기를 동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선한 의지만 가지고 세상 못 바꾼다”면서 “현실에 안 맞는 정책과 이념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소수와 약자는 더 불편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의도 옆 대나무숲’ 이용자도 “사실 의원 자녀 챙기는 일은 새로운게 아니다”라며 자녀 여름휴가 비행기표와 숙박권, 공연과 콘서트 표 예매 동원에 혼사라도 치를라치면, 신혼집 탐방에 청접장 돌리기와 손·자녀 출생신고와 유치원 입학서류까지 대신 접수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보는 눈이 많아져 정도가 약해졌지만 다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아기 수발하는 보좌진이 생기겠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