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노총 집회 겨냥 “방역지침 위반, 단호한 법적 조치”

文, 민노총 집회 겨냥 “방역지침 위반, 단호한 법적 조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7-05 22:12
수정 2021-07-0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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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히 적용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집회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뒤 나온 메시지여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보수단체의 8·15 집회 등에 대해 강력 대응했던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며 압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면서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이 심각한 만큼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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