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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사망 이틀 뒤에도 장관에겐 ‘단순사망’ 정식보고

女중사 사망 이틀 뒤에도 장관에겐 ‘단순사망’ 정식보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9 15:56
업데이트 2021-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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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중사 사망 발견 당일 ‘단순사망’으로 첫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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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월 25일에야 ‘성추행 피해’ 최초보고
생전 성추행 피해는 장관에 보고 안돼
서욱 “성추행은 보고 안 되는 시스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이 고인 사망 다음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서 장관은 성추행 사건 자체도 고인 사망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를 통해 “5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5월 22일은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 중사 사망에 대해 ‘단순 사망’으로 장관 등이 있는 상황공유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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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분향소 찾은 조문객
국군수도병원 분향소 찾은 조문객 한 조문객이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7 연합뉴스
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자체도 사망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에 “성추행 관련 사고 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망 사건보고를 먼저 받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처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면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을 두고 성추행 사건은 중요사건이 아니냐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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