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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모두 민간이 해야”

민주당 “군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모두 민간이 해야”

신형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08 22:12
업데이트 2021-06-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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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하고 항소법원 신설
가해자 연금 제한 등 6월 임시국회 처리
대법도 군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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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영정 앞에서
친구의 영정 앞에서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 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재판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발의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사법체계를 아예 민간에 맡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홍철,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TF 단장인 민 의원의 법안에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군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법상 기구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추진 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 등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국방위·법사위 계류 중인 군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 ▲성범죄 가해자인 군인 봉금 및 연금 지급 제한 법안 입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안통과보다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7일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을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등 군 내 범죄의 특수성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신형철·최훈진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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