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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회유로 부사관 악에 받쳐 울었다”…2차 가해 정황

“집요한 회유로 부사관 악에 받쳐 울었다”…2차 가해 정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6 23:35
업데이트 2021-06-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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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남편 A씨 2차 가해 정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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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1차장. 2021.6.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1차장. 2021.6.6 청와대 제공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이 부대 상관들에게서 끈질긴 회유와 압박을 받았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이모 중사의 남편인 A씨는 진술서에서 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이 중사를 회유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아가 사건 무마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장 중사는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 중사를 숙소에서 불러낸 뒤 무릎을 꿇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에 이 중사는 두려움에 울면서 ‘보고를 안 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 달라’고 부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중사의 간곡한 요청에도 상관인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는 회유를 이어갔다.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된 부대 회식 자리는 장 중사가 지인의 개업을 축하하는 사적 목적으로 연 것으로 당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경우, 회식 참석자들과 부대 내 책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덮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중사를 회유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이 중사가 “분하고 악에 받쳐 바락바락 울면서 ‘그러면 보고를 안 할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A씨는 강조했다. 또 남편인 자신에게도 이 중사에게 “잘 좀 말해 달라”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상관들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부대 측으로부터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 이 중사는 뒤따를 불이익을 염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국선 변호사의 무성의한 피해자 조력도 문제 제기됐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선임된 변호사는 개인적 사유로 대면 면담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사건 50일 뒤에야 처음 이뤄졌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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