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7 15:06
수정 2021-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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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수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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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2021.5.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2021.5.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2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 감정 대립이 격화하면서 회의가 파행해 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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