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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가입 연령 18→16세로 확대” 법 개정 제안

선관위 “정당가입 연령 18→16세로 확대” 법 개정 제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5 14:06
업데이트 2021-05-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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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한 제 정당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행진 및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7.12.12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한 제 정당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행진 및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7.12.12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다만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린다.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연설시 확성장치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한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당내 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도 개선, 우선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정치자금 내역을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검토 후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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