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암호화폐 로또보다 주식 가까워…과세 전면 재검토해야”

노웅래 “암호화폐 로또보다 주식 가까워…과세 전면 재검토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27 17:23
수정 2021-04-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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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점 2023년까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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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노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늘려줘야 한다”며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기엔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지갑 보유의 경우 정확한 양도차익 산출이 어려워 조세저항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암호화폐 과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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