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범야권 모두 합쳐야 정권교체 가능”

안철수…“범야권 모두 합쳐야 정권교체 가능”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08 17:19
수정 2021-04-08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승리로 정치적 입지 커진 안철수
국민의힘과의 합당엔 “선거 평가가 먼저”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단일화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강화됐다. 안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고도 오 후보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양측이 약속한 서울시 공동경영의 현실화와 국민의힘과의 합당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야권 통합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적극 지원해 중도 확장성을 증명했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는 범야권 통합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8일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이 모두 합쳐야 정권교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해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왼쪽)가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2021.4.8 연합뉴스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해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왼쪽)가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2021.4.8 연합뉴스
다만 구체적으로 서울시 공동경영이나 합당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과의 합당 관련 논의가 오가기는 했지만, 결론을 내진 않았다. 안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00일간을 돌아보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당원분들을 만나 뵙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과의 서울시 공동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제 첫 출근을 한 상황이라 좀더 생각을 다듬은 뒤 (양측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대권 경쟁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우위에 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4%로 1위를 차지했고 윤 전 총장이 18%로 2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전주보다 7%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