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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숨진 아들 32년만에 순직 결정…11년간 통보도 안한 군

군대서 숨진 아들 32년만에 순직 결정…11년간 통보도 안한 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9 10:54
업데이트 2021-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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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3년만에 유가족 통보…어머니는 이미 별세
군 “주소 불명확” 해명했지만 기록 정확히 기재돼


군 복무 중 숨진 뒤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다가 순직 결정이 났지만 그마저도 군 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어머니는 숨진 아들이 30여년 만에 순직 처리가 됐는데도 10여년 만에 유가족에 통보되면서 이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사·순직 결정을 받고도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장병이 총 2048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1964년 군 복무 중 사망한 정모 상병은 단순 변사처리됐다가 공무와 관련해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돼 1996년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6·25전쟁 등의 혼란 속에서 군 장병의 사망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많자 육군이 1995~1997년 군 내 병사·변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였다. 정 상병처럼 단순 변사 또는 병사 처리됐다가 이를 통해 전사나 순직 결정이 내려진 장병은 9756명에 달했다.

그런데 순직 결정이 내려지고도 정 상병의 유가족에게 통보된 것은 11년 뒤인 2007년이었다. 정 상병의 어머니가 별세한 지 넉 달 뒤였다.

육군은 통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가 불명확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정 상병의 군 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심지어 정 상병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정 상병 같은 사례가 2048명이나 된다는 것이 권익위 조사 결과다.

권익위가 찾아낸 사례 중에는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 의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아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고 탁명숙 선생의 아들도 있었다.

탁 선생의 아들인 고 현종석 이등중사는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숨졌는데, 유족들은 현 중사가 병사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70년이 지난 뒤에야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권익위는 육군에 순직 장병의 유가족을 찾아 해당 결정을 조속히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5일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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