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집을 약 14억원에 팔고 다음달 부인과 처남의 명의로 경기 남양주에 있는 토지 1112㎡(330여평) 가량을 12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도시활력사업 추진 등 해당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개발 이익이 없고, 노후 준비를 위해 물류창고 부지를 샀을 뿐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