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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 LH 투기처벌법 실효성 있을까

최대 무기징역 LH 투기처벌법 실효성 있을까

이근홍,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3-21 17:52
업데이트 2021-03-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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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우려 목소리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일각에선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을 의식해 급히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법안을 손볼 경우 자칫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이 법’도 부작용 우려해 수위 조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처리한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대응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형량을 과도하게 높이는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령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인이 법’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진 않는 대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토록 했다. 형량을 높이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한 셈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별위원회는 당시 법안 심사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법정형 상향 절대 반대”라며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면 기소 및 공소유지가 어려워지고, 가해자도 사력을 다해 부인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괴롭힌다”고 주장했다.

●형량 높아지면 법원·검찰, 법 적용 꺼려

최진녕 변호사는 21일 “분노를 잠재우는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법을 제정한 취지보다, 처벌할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법적용을 꺼리는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 국토위원은 “무기징역 형벌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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