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농지 이용한 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시하라!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8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투기 방지 목적의 농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오영훈·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이다. 주 의원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담았고, 오 의원은 농지전용허가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의 의견을 모아 농지법 개정안 단일안을 준비 중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등은 전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부정하게 취득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와 같은 농업법인을 통한 지분 매입<서울신문 3월 15일자 1면>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분 쪼개기 매입 방지대책도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를 막자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서울신문 3월 18일자 1면>, 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등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했다.
지난달 지분 거래 허가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 기획부동산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기획부동산을 이용해 투기를 하려는 것을 둘 다 막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공백을 실태조사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