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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나몰라라”→일터지니 “처벌”…국회의 ‘유체이탈 화법’

[단독] “LH 나몰라라”→일터지니 “처벌”…국회의 ‘유체이탈 화법’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16 16:54
업데이트 2021-03-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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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기’발표 2018년 이후 국토위 국감보고서 미제출
‘가족명의 상가 낙찰’ 등 닮은꼴 비위 이미 수차례 지적
“여야 공히 책임감 갖고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해야”

‘LH사태는 예견된 참사’
‘LH사태는 예견된 참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부재로 벌어진 참사”라며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3.16
뉴스1
국회가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발본색원’을 외치며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LH를 감시·감독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소관기관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모른 체하며 강력 처벌만 운운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각 상임위는 국감이 끝나면 소관기관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보내고 기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보고받는다. 하지만 국토위는 LH에 대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몇 년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2018년 9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만큼, 감시 역할을 게을리한 국회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토위가 앞서 2017년까지 제출했던 보고서를 보면 LH 사태는 예견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4년치 국토위 보고서(14~17년)에는 일관되게 LH 임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보고서는 LH에 대해 ‘임직원 부정비리 적발자 과다,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기관 자체감사 기능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LH 소속 직원들의 LH 공급 주택 거래문제’, ‘LH 직원들의 부패방지대책 강화 필요’,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결과 4년 연속 악화 문제’라고 했다.

2014년에는 훨씬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겼다. 당시 보고서는 ‘LH 상가를 직원 및 가족명의로 낙찰받는 사례 시정’, ‘직원 및 가족 소유 주택의 희망임대주택리츠,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도덕적 해이’ 등을 시정요구했다. 이번 LH 사태와 닮은 꼴의 비리가 과거에도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감지했었다는 뜻이다.

당시 LH는 시정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매번 부패행위자 제재 강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부패예방단 운영 등을 약속했다. 2018년 이후로도 이에 대한 꾸준한 국회의 감시와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면 LH 직원 전반의 청렴도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감법에 명시된 보고서 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LH를 나몰라라 한 국회는 이번 투기 사태를 야기한 공범”이라며 “여야 공히 LH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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