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LH 직원 혼자 15채 못 갖게…미공개 정보이용 주택거래 무효법 발의”

“다신 LH 직원 혼자 15채 못 갖게…미공개 정보이용 주택거래 무효법 발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1 18:43
수정 2021-03-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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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野 ‘LH 내부정보 땅투기 방지법’ 발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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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빼곡한 LH 땅투기 의혹 농지
묘목 빼곡한 LH 땅투기 의혹 농지 사진은 4일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4 뉴스1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 개발 전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나 주택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 행위 벌칙 강화(징역5년→8년 이하로 상향),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면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LH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뉴스1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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