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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추진”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2-23 13:59
업데이트 2021-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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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고소 탈북민엔 “대응하지 않을 것”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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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3 통일부 제공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재단 출범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나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준비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 몫의 이사 2명 추천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이사 추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선 관련 문제라 (이사 추천이)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도 “1기 자문위가 2017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상태”라며 “이 역시 국회에서 추천해준다면 (2기 자문위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인영 장관은 최근 일부 탈북민이 이 장관의 탈북민 증언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대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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