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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면제 특혜입법 합작… 정의당 “선거용 매표”

여야, 예타 면제 특혜입법 합작… 정의당 “선거용 매표”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2-21 22:18
업데이트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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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선심공약 관철
TK 신공항특별법은 계속 심사 ‘진통’

20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가 사실상 ‘특혜 입법’에 합의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예타 조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토록 명시했다. 주요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이 초대형 국책 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길을 터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예타 면제는 지나친 특혜라며 특례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부산에 가야겠네”라며 걱정했고, 곧바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다시 특혜를 주는 원안으로 되돌려졌다.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학”(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라는 반대도 있었으나 법안은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결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을 둘러싼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TK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향후 심사를 계속한다며 일단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가덕도 특별법과 TK신공항특별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던 TK 야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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