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朴정부도 조사해야”… 역대 국정원 불법 사찰 다 공개되나

“DJ·盧·朴정부도 조사해야”… 역대 국정원 불법 사찰 다 공개되나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17 21:16
수정 2021-02-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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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MB 불법 사찰’ 공방

안보사 “기무사령부 불법사찰은 없었다”
박지원 “특별법 제정되면 법에 따라 처리”
與 “국정원 진상조사 朴정부 포함될 수도”
野 “DJ·盧정부도 불법사찰 있었다” 맞불
전문가 “국회, 사찰 정보 요구·법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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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참석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정보위 참석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전제용(가운데 뒷모습)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제기되면서 역대 정권의 국정원 불법 사찰이 모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국정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조사해 보자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논의를 이어 갔다. 국가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는 업무보고에서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안보사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수사를 많이 받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공작은 인정했다. 정보경찰의 20대 총선 개입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정보위는 전날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사찰 등에 대해 ‘국정원에 진상규명TF를 만들어 자료의 범위와 규모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원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지원 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논란을 박근혜 정부까지,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이길 바라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정조준한 여당은 당초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상임위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일단 국정원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공세 수위를 낮췄다. 국정원의 자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궐선거 이후에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찰 개연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정원의 조사에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포괄적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MB 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 자체 조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 내부에서 진행된 진상 규명이나 개혁 관련 조치들이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사찰 정보에 대한 접근권,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이 포함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회 정보위가 불법사찰 문서 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 제정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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