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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호종료 아동 지원대책 활발…법개정 이어질까

與 보호종료 아동 지원대책 활발…법개정 이어질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2-13 10:27
업데이트 2021-02-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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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호종료아동 자립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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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LH와 경기도, 민주당 등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LH는 임대주택 제공과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도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두배 늘린 1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보호종료아동’ 범위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 중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를 ‘시설 퇴소 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다.

관련 통계도 추가되고 있다. 지난 7일 양향자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2587명)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다. 100명 이상인 곳은 전남(226명), 부산(213명), 경남(193명), 경북(180명), 강원(178명), 전북(132명), 인천(116명), 충남(115), 충북(101명) 순으로 집계됐다.

관련법 통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좋은 어른법’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매해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다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의 경우 자립이 어려워 국가의 사회적 돌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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