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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 판사 위헌 묵과하면 직무유기” 새달 탄핵 가능성 높아

이낙연 “임 판사 위헌 묵과하면 직무유기” 새달 탄핵 가능성 높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29 01:34
업데이트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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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자율발의·투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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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나선다. 174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에 동의하는 기류여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가능성이 크다.

당 지도부는 28일 ‘세월호 7시간’ 언론 보도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론 채택은 하지 않았으나 탄핵소추안 자율 발의·자율 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 재판을 앞두고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재판부의 이동근 부장판사가 지시대로 내용을 유출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결 초안을 ‘명예훼손이지만 비방 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수정해 선고하도록 강요했다.

애초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만 추진하겠다고 재보고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6차례 명시한 임 부장판사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 것이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 등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추진파 의원들이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해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탄핵 추진파는 퇴직이 임박한 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4석 민주당 자력으로 발의부터 의결까지 가능하다. 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다음달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어 해당 기간 표결이 유력하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킬 이번 결정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는 탄핵 추진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고 덧붙이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당의 탄핵 추진에 무턱대고 반발하고 나설 경우 ‘사법농단 옹호’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12대 국회가 1985년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를 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의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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