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29 01:34
수정 2021-01-29 0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최고수위의 징계다. 당기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성폭력, 당의 강령, 당의 명예 실추, 당원의 의무를 규정한 당규를 위반했다.

또 당기위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의 대표에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