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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회연대기금법에 적용 업종·목표액 특정 안 한다”

與 “사회연대기금법에 적용 업종·목표액 특정 안 한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25 22:34
업데이트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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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기금’ 등 지적 나오자 자발 참여 방점
재원, 중앙부처 관리 기금·국채발행 검토
이익공유법은 ‘대·중기 상생법’ 근간 추진
‘이익’ ‘손해’ 명확히 정의하기 쉽지 않을 듯

코로나19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업종 및 목표액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에서 ‘관제 기금’, ‘기업 팔 비틀기’ 등 지적이 나오자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은 것이지만 이로써 실효성 확보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등 상생연대 3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의 이용우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부가 앞장서 솔선수범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업종을 언급하거나 기금 목표액을 정하면 자발적 참여 의미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협력이익공유와 별개로, 기업과 개인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기금 작동의 틀을 만들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몫인 기금 출연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불평등해소TF는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기금 67개 중에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업계에 지원된 168조 7000억원 중 회수되지 않은 약 52조원을 돌려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TF 관계자는 “기금다운 기금이 되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27일 의총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상생연대 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은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의 개념을 정의하고,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 기업으로 언급한 플랫폼 기업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익과 소상공인의 손해를 명확히 정의하기부터가 만만찮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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