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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0 17:45
업데이트 2021-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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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 출석하는 ‘박사방’ 공범 이원호
1차 공판 출석하는 ‘박사방’ 공범 이원호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7
육군 제공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이자 현역 군인인 이원호(20·닉네임 이기야) 일병이 군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 일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명령했다.

군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
이원호 일병은 조주빈(26)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복무기간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원호 일병이 지난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자 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입대 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000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법원 “죄질 불량…피해 회복 안돼”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재판부는 이원호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 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음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해서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 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이 어리고 가정환경 등 고려”

재판부는 그러나 이원호 일병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이원호 일병이 처음이다.

군인권단체 “다른 공범 비해 형량 너무 가볍다”
그러나 이원호 일병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주빈이나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당일인 20일 논평을 내고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면서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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