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병욱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 일체 없었다”…당사자, 성폭행 의혹 부인

“김병욱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 일체 없었다”…당사자, 성폭행 의혹 부인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11 16:15
업데이트 2021-01-11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7일.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7일.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가 “해당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A씨는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밝히는바”라면서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삼가달라”고도 덧붙였다.

앞선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