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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산재 사망 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이민영 기자
이민영, 정서린,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07 19:50
업데이트 2021-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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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오늘 본회의 처리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 유예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땐 처벌 구멍
노동계 “누더기 넘어 쓰레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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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에서 낸 기존 의원 발의안이나 정부안보다 모두 후퇴한 수준으로, 노동계는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법안이 애초 취지와 달리 가장 크게 후퇴한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의원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중기부는 경영의 어려움만 말할 뿐 노동자의 안전과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로 재해 사망 사고의 20%를 차지한다”면서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하청에 국한한 것이어서 건설 현장의 상황과는 다르다.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다 보니 원청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지 않다. 5인 미만인 원청 사업장은 결국 중대재해법을 피해갈 수 있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494명에 달한다. 벌써부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들이 5인 미만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하청, 재하청 등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용역이나 위탁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하기 어렵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으로 지정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반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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