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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두면 그냥 유예를 한다”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두면 그냥 유예를 한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05 10:12
업데이트 2021-0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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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임정책위의장,4년 유예 법안 단축 시사

홍익표 “유예기간 짧으면 짧은수록 좋다”
“4년이라는 것은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
“1월 8일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유예기간 문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과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면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예를 하는 겁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안에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이라는 것은 국회 우리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유예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 의장의 언급처럼 현재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중소기업벤처부는 100인 미만을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유예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여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유예 기간 단축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이 준비하고 관련돼서 법과 예산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간으로서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산정해서 기간은 최대한 짧게 정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는 “사업주 대표이사가 안전관리를 해태했거나 또는 방해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충분히 규정을 지키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중대재해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금 법 통과가 일단 급하니까 하는데 이후에 전반적으로 행정부 전체가 해서 예방과 관리점검의 새로운 시스템을 현장과 소통해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가 1월 안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및 일각에서 예방과 관리 점검 중심이 아니라 처벌 중심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오는 8일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서 현안 질의 등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하에) 1월 8일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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