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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해야…공무원 영리행위 불법”

이재명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해야…공무원 영리행위 불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4 09:06
업데이트 2021-0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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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 나설 순 없어”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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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의견을 묻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주택 초과 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미준수 시 승진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1일 기준 도내 4급 이상 공직 332명 중 다주택자는 28.2%인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2%만 비주거용주택을 처분했는데 나머지 52%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인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인가,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4급 이상 도 고위공무원 중 도지사 겸직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총 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지사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 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만도 100만 신도시 5개 분량인 160만채에 이른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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