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 통한 전단·물품 전달 처벌 불가… 공공복리 위해선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북중 국경 통한 전단·물품 전달 처벌 불가… 공공복리 위해선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22 22:16
수정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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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오해와 사실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3개월 뒤 시행된다.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쟁점들을 되짚어 봤다.

●제3국에서 발생한 것은 당사국 법 적용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법 통과 반대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한국 화장품이 북중 국경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북중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보조기억장치(USB)를 전달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 아니다. 오해를 낳은 것은 법에서 ‘전단 등’에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물품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다는 부분과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한 조항 때문이다.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발생한 전단 및 물품 전달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법률로 제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는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대북전단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우리나라 영내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공개 성명을 내는 등 북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두고 국제사회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뒤늦게 국제사회 설득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50여개국 공관에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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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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