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의원 12년 만에 재산 130배”
부친 건설사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민주당, 이해충돌 사전에 막는 법안 제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전날 MBC는 전 의원과 동생들이 설립한 회사가 부친의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의원은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까지 12년 만에 재산이 무려 13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대단한 수완은 ‘아빠 찬스’로 시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 일가족이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부산 송도 초고층아파트 인허가 과정에도 부지 매입 1년 만에 개발 제한이 완화됐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결국 돈 3000만원으로 덮으려고 시도한 것은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최소한 내년 2월 국회에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 의원도 시의원을 겸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도 준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 부분을 일단 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2-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