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건물주 재산권 성역 아냐”…재난시 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건물주 재산권 성역 아냐”…재난시 임대료 감면법 발의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18 14:21
업데이트 2020-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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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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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8일 재난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내용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상가가 영업하지 못하게 될 때 상가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용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으로 국가가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도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신정훈,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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