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중단 땐 임대료도 중단” 법안 발의돼

“코로나19로 영업중단 땐 임대료도 중단” 법안 발의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3 23:16
업데이트 2020-12-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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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문 열 수 있을까
언제 문 열 수 있을까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이 넘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상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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