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 항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 무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으나,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저녁 8시쯤부터 속개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