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檢개혁 제도화… “정권의 공수처” 우려도 넘을까

8부 능선 넘은 檢개혁 제도화… “정권의 공수처” 우려도 넘을까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10 22:18
수정 2020-12-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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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가시화

대통령 등 고위직 수사·기소 권한 막강
野 비토권 무력화에 “정권의 충견 될 것”
‘수사 대상 1호’ 윤석열 선정 땐 논쟁 심화
文 대통령 “늦었지만 국민과 약속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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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퇴장하는 국민의힘
집단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항의의 의미로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였던 검찰 개혁은 ‘8부 능선’을 넘어섰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인 극단적 갈등으로 제도로서의 검찰 개혁은 오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검사는 물론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새로운 사정기구를 띄울 수 있게 돼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시간여 만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메시지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17개 광역단체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고위직 전부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 등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기존에 하던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는 공수처라는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상당수 법조인들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한 것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막고 정치적 반대자를 쳐내는 ‘충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위직 수사와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집권 연장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지만, 추미애·윤석열 싸움으로 미뤄 볼 때 야당의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만도 아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여권의 기대 또는 야권의 우려처럼 윤 총장으로 정해지면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혼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수처법을 단독 처리해 놓고 1년 뒤 다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등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 연내 또는 연초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단독 추천, 여당 단독의 청문회, 대통령의 즉각적인 임명, 일방적인 공수처 검사 구성 등 앞으로도 계속 무리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후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공수처가 될지 정권의 공수처가 될지는 곧바로 판가름 날 것이며, 정권의 공수처가 된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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