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등 경찰개혁법 처리 합의

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등 경찰개혁법 처리 합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2 22:30
수정 2020-12-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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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의견 모아
운영 주체는 분리… 경찰관 신분은 일원화
시도자치경찰위, 위원장 포함 7명으로

여야가 2일 경찰개혁 관련법인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도 마무리단계에 다다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여야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을 대체할 새 법안의 이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국가경찰위(국가경찰), 국수본(수사), 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되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앞서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가 포함돼 현장의 반발을 샀던 조항들은 다수 삭제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견에서 “큰 틀의 권력기관 개혁 정점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여러 숙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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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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