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조국이 말한 ‘불법 사찰’의 정의…진중권 “참고하라”

8년 전 조국이 말한 ‘불법 사찰’의 정의…진중권 “참고하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7 23:36
수정 2020-11-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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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남긴 소셜미디어(SNS) 글이 27일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불법 감찰의 기준으로 보면 검찰의 문건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 아니다.

문건의 대상인 판사가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아니며, 검찰이 ‘영장 없는 도청·이메일 수색·편지 개봉·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찰’의 정의는 이것, 참고하라”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8년 전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 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고 비꼬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담당관의 사무에는 공소 유지 관련 규정이나 판사의 세평,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대검) 문건에는 판사의 이념 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법 사찰의 방법에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이면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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