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측 “비서 실수로 벌어진 일...고의 아니었다”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측 “비서 실수로 벌어진 일...고의 아니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23 16:32
수정 2020-1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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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출석한 김홍걸 의원
첫 공판 출석한 김홍걸 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재산을 축소신고와 관련해 비서의 실수이며 당선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밝혔다.

23일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처음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 여러 오류를 범했지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조목조목 짚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간략하게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한 데 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비서와 경리 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가 건물은 과거 주택·사무실이었다가 2008년에 용도가 상가로 변경돼 공시지가를 잘못 조회했다. 비서가 실수로 용도 변경 전 가장 최근 공시지가인 2007년도 금액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으로 비례대표에 영입됐다”면서 “재산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달 15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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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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