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뜻대로 공수처장 선출 초읽기… 뾰족수 없는 野, 대국민 호소전

與 뜻대로 공수처장 선출 초읽기… 뾰족수 없는 野, 대국민 호소전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19 20:58
수정 2020-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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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5일 소위 의결→12월 2일 처리
이낙연 “공수처 장기 표류 막게 제도 개선”
로스쿨협·법학회 1명씩… 위원 9명 검토

국민의힘 강력 반발… “원점서 재검토해야”
23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제안 예정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저지 쉽지 않아
변협회장 “추천위는 정치판” 여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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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후보 추천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공수처장 선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사실상 없애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력 반발하며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법사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의원 발의안은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하던 것을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로스쿨협의회와 법학회에서 한 명씩 추천해 총 9명의 추천위원을 만들어 의결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공수처 출범 의지가 없다는 최종 의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무능력한 여당으로 비판받는 것도 민주당이 고민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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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왼쪽 세 번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왼쪽 세 번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중재 요청을 하는 한편 여론전까지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처리는) 안하무인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후보가) 모두 부적격이면 새 사람을 찾아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각 만나 공수처 해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박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에 다시 참석해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여당의 개정안 처리 전 회동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만큼 여야가 간극을 좁힐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야당도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등의 제약이 있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위는 정치판의 연속이지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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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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