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낙연 말도 안 먹힌다

중대재해법, 이낙연 말도 안 먹힌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12 22:04
수정 2020-11-13 0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대표, 당론 처리 가능성 시사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 “그런 뜻 아닐 것”
중대재해법·산안법 사이 갈피 못 잡아
李대표 “당에 집중협의 이야기해 뒀다”

이미지 확대
중소기업 제품 구입한 이낙연
중소기업 제품 구입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12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경기 성남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성남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할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법 당론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견이 한데 모이진 않는 모양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당론 시사 발언에 대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 정책위는 산안법 개정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은 당내 움직임과 배치된다. 정책위에서는 경제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이 준비하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시 경영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지도부 내 이견이 드러나자 13일 최고위에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전태일 열사 묘소 참배 후 중대재해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집중 협의하도록 이야기를 해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한국노총 실무자 등 노동계 인사들을 만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됐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1-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