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식 대주주 기준 3억→5억 조정안 검토

당정청, 주식 대주주 기준 3억→5억 조정안 검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2 01:32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주택 재산세 인하’ 9억 결론 못 내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검증도 논의

당정청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자 막판 조율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줄곧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주중 실무 당정 가동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세대별 합산)에서 3억원(개인별 합산)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민주당은 ‘유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재부는 5억원(개인별)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당정청 간에 5억원으로 조율되는 흐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2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 시기를 연기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안,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재부안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이 9억원안을 강하게 고수해 이 또한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 지자체별 격차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강남 등 초고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울 1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카드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이 거의 없는 비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실 발표가 임박한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검증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18년간 매 선거 지역 민심을 좌지우지했던 민감한 문제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권의 이목이 쏠려 있는 핫이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그쳐…서울교육재정 큰 타격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 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됐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그쳐…서울교육재정 큰 타격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1-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